황교안, 재판부 바꿔달라던 요구 대법원서 결국 기각 확정 – GRE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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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재판부 바꿔달라던 요구 대법원서 결국 기각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후보가 수개월간 시도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완전히 막혔다.

대법원 2부는 26일 황 후보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1심부터 항고심,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황 후보 측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었다. 특히 해당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점을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황 후보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황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주장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황 후보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

정치권에서는 황 후보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황 후보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제 더 이상 재판 지연 사유가 사라지면서, 향후 본안 재판에서 황 후보 측이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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